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지원기준일 : 2026. 5. 1.
[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근무지 이동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은 거주기간 요건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전입 사실 증빙자료 제출 必
신청접수
2026. 5. 4.
지원내용
- 지원범위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지원
- 지원금액임산부 1인당 최대10만원 한도(1회만 청구 가능)
- 지급방식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필요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교통비 영수증, 임산부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교통비 영수증은 2026.5.1.이후 사용분에 한해 인정
지원절차
신청방법
정부24(우선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대리 신청 시
- 6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