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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기저귀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의 산모가 특정 질병 및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 및 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 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최근월 건강보험료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지원내용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예) 영아의 출생일이 ‘19.6.10’, 신청일이 ‘21.1.2’ 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분 지급
    예) 영아의 출생일이 ‘20.6.10’, 신청일이 ‘21.1.2’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8개월분 지급
    예) 영아의 출생일이 ‘21.1.1’, 신청일이 ‘21.1.2’ 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분 지급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2024년 지원금 인상)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카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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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 :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점포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