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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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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안내사항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2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안내사항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의학적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안냇하ㅏㅇ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초기보관 비용 일부 지원

    안내사항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생애 1회
  •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중복불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ex.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지원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1. ①동결·보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시술 의료기관
  2. ②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시술 의료기관
  3. ③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
    대상자
  4. ④지원 신청
    e보건소 신청 또는
    구리시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5. ⑤지급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직접 구비
  • 1영구 불임 예산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안내사항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3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2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3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안내사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4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안내사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