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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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안내사항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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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안내사항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의학적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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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안냇하ㅏㅇ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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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초기보관 비용 일부 지원
안내사항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생애 1회
-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중복불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ex.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지원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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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결·보존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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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원 신청e보건소 신청 또는
구리시보건소 방문*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⑤지급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직접 구비
- 1영구 불임 예산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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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안내사항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3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2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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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안내사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외래, 입원(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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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안내사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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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