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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구리시 주민등록 임산부

안내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 제한,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안내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단위 : 원)
소득판별기준 -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안내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지원금액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로 방문 신청 (구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서 1부(19대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화문의

  • 구리시보건소 031-550-8668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