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안내*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지원내용 순으로 안내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하위코드포함)
지원내용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병실입원료,식대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양막의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67,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O14,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O13,O16
다태임신 O30,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OO-N23
심부전* IOO-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안내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한도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0만원까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순으로 안내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안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화문의

  • 구리시 보건소 031-550-8668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