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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구리시 주민등록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 제한,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판별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폐지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서 1부(19대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전화문의

  • 구리시보건소 031-550-8668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