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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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구리시 주민등록 임산부
안내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 제한,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안내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단위 : 원)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지원금액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로 방문 신청 (구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서 1부(19대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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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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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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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