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구리시 출산가정(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출산 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