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구리시 출산가정(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출산 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