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안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종료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업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6년 10월부터 종료됩니다.
2026년 10월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업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구리시 출산가정(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출산 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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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