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짝수년도 출생자(2024년도)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검진항목
신체계측 및 임상검사와 의사 진찰(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과 동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 2차 검진 실시
검진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월 중 건강검진표 개별 우편 발송됨
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후 검진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진
검진 전에 전화 및 방문 예약 필수!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검진항목
- 골밀도 검사 → 54,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66, 70, 80세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요단백)
- 혈액검사
- 간염검사(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구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