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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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암 종류 및 선정기준
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2021.7.1.~신규지원중단)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폐암 환자 (21.7.1.~신규지원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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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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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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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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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 | ||
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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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성인 건강보험 5대암 및 폐암 환자 신규 지원 중단('2021. 7. 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여 5대암을 진단 또는 폐암 진단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제 2021-164호 관련)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지원 기간만 연간 지원 상한금 200만 원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구비 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일, 상병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원본 제출 원칙.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입금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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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방문 시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