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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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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암 종류 및 선정기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구분,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폐암 환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2021.7.1.~신규지원중단)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폐암 환자
(21.7.1.~신규지원중단)
선정 기준
  • 신규지원중단('21.7.1~)
  •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진단연도)
    : 2024년 직장125,000원, 지역67,500원
    • 2023년 직장117,000원, 지역62,500원
    • 2022년 직장110,100원, 지역104,500원
  • 당연 선정(폐암포함)
  • 신규지원중단('21.7.1~)
  •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진단연도)
    : 2024년 직장125,000원, 지역67,500원
    • 2023년 직장117,000원, 지역62,500원
    • 2022년 직장110,100원, 지역104,500원
지원 암종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진단코드 C00-C97. D00-D09, D45, D46, D47.1-D47.5
  • 원발성 폐암(C33,34)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3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300만원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비고 ※ 성인 건강보험 5대암 및 폐암 환자 신규 지원 중단('2021. 7. 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여 5대암을 진단 또는 폐암 진단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제 2021-164호 관련)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지원 기간만 연간 지원 상한금 200만 원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구비 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진단일, 상병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원본 제출 원칙.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방문 시 환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94
  • 최종수정일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