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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사업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급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지원기준

  • 첫째아 출산 가정500,000원
  • 둘째아 출산 가정1,000,000원
  • 셋째아 출산가정2,0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3,000,000원
  •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 시기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신청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

산후조리비 지급

  • 지급기준신생아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가능 대상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신청기간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예시.2020.10.1. 출생아 가정은 2021.9.30.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출생 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