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축하금) 지급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급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지원기준
- 첫째아 출산 가정500,000원
- 둘째아 출산 가정1,000,000원
- 셋째아 출산가정2,0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3,000,000원
-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 시기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신청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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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