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1. 대기자 신청
  2. 소득판정
    사업 수혜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및 판정
  3.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부합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한가지 이상 평가된 대기자
  4. 대상자 선정 통보
  5. 등록대상자 사업안내
  6. 서비스 게시
    월1회 보충식품 제공
    월1회 정기영양교육

대기자 신청

  •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내소
  • 기준1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기자 평가

  • 대상
    대기자로 신청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장소
    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가기간에 보건소 내소(분기별 평가-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소득판정,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1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 발행본)
    2. 2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대조하여 가구원 모두가 일치하여야함
    3. 3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3개월)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산정된 금액 미만이여야 함)
  •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6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1)(2인,3인,4인,5인,6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1. 1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2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온라인 교육참여(필수), 가정방문 상담(필수)

주요 교육 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증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보충식품 꾸러미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보충식품 꾸러미 공급 - 구분,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식품패키지 Ⅰ
(영아, 0~6개월)
혼합수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식품패키지 Ⅱ
(영아, 7~12개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혼합수유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조제분유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영아의 경우 반드시 노른자만 섭취)
식품패키지 Ⅲ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식품패키지 Ⅳ
(임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식품패키지 Ⅴ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식품패키지 Ⅵ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모유 0~6개월은 보충식품이 제공되지 않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52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