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 서비스 관리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구리 경찰서와 협약을 통한 치매환자 지문 등록을 해드립니다.
-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및 보호자 실종 대응 카드 배포를 해드립니다.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이용 가능하십니다.
- 신분증,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와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와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증, 초본, 치매진단서(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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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안심센터 031)550-8863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해 드립니다.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최초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 치매로 진단 받으신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분(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분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 또는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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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대상자 외 보호자(신청서 작성) 방문 시 추가서류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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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 -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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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약제비) 지급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기준120%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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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95,620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조호물품 제공
- 위생소모품, 기저귀, 미끄럼 방지 양말, 방수매트, 앞치마, 물티슈를 제공해드립니다(물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기한 적용 없이 지속 제공됩니다.
- 신청은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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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안심센터 031)550-8863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해드립니다.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 독거치매 환자
-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 명 이상이 7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
- 부부치매환자
-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자
- 기초생활수급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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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맞춤형사례관리 접수(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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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초기평가(사례관리 신청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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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대상자 선정 및 분류(사례관리 신청 후 3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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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실행계획 수립(사례관리 신청 후 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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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센터 내 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 일상생활 관리
- 가정 내 안전관리
- 가족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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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안심센터 031)550-8848, 8639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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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