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구리 경찰서와 협약을 통한 치매환자 지문 등록을 해드립니다.
  •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및 보호자 실종 대응 카드 배포를 해드립니다.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이용 가능하십니다.
  • 신분증,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와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와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증, 초본, 치매진단서(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
  •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031)550-8863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해 드립니다.
  •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신청일 이전 달 진료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최초 입금일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 기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 치매로 진단 받으신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분(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분들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 또는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진단서
  • 대상자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대상자 외 보호자(신청서 작성) 방문 시 추가서류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1. 구리시 치매안심센터에
    지원신청
  2.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
  3.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제공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약제비) 지급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 소득기준120%

(단위 : 원)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순으로 안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620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조호물품 제공

  • 위생소모품, 기저귀, 미끄럼 방지 양말, 방수매트, 앞치마, 물티슈를 제공해드립니다(물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기한 적용 없이 지속 제공됩니다.
  • 신청은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031)550-8863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해드립니다.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 독거치매 환자
    •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 명 이상이 7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
    • 부부치매환자
    •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자
    • 기초생활수급자

절차

  1. 1단계
    맞춤형사례관리 접수(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2. 2단계
    초기평가(사례관리 신청 2주 이내)
  3. 3단계
    대상자 선정 및 분류(사례관리 신청 후 3주이내)
  4. 4단계
    실행계획 수립(사례관리 신청 후 4주 이내)
  5. 5단계
    센터 내 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 일상생활 관리
    • 가정 내 안전관리
    • 가족지원

문의

  •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031)550-8848, 8639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문의

  • 문의전화 031)550-83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생활과
  • 전화번호 031-550-8865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