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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 1국회의 청사
  •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4삭제<2017.12.27.>
  •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 6삭제<2017.12.27.>
  • 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 구리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7만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관리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등

금연아파트 지정

  • 공동주택 거주세대 50%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
  • 대상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1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 2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안내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지정 현황 점검

  • 대 상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교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PC방, 음식점 등)
  • 방 법 전담 인력(금연 지도원 등)에 의한 출장 점검
  • 내 용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 금연 구역 표지부착, 흡연실 설치 준수 현황 등
  • 문 의 ☎ 031-550-86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23
  • 최종수정일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