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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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 백혈병과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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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기준(원)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2024년 재산기준(원)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지원 기간
매년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시,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당연선정)
지원 금액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 원
- 백혈병 이외연간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신청자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보호자/가구원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소득, 재산, 부채관련 서류 1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