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최대 2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지원기간
올해3~8차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다음 해 상반기까지 신청
지원방법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지정한 검사기관 및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청구
지원사항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제출서류
- 영유아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명세서
-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 보호자의 입금통장 사본
- 한양대학교구리병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교문동)) ☎1644-9118
- 예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08 4층 (수택동, 동진빌딩)) ☎031-567-6656
- 관외도 가능 ex.서울아산병원
- 기존 소득기준을 페지하고 영유아 검진결과(발달선별검사) '심화평가 권고' 대상 모든 영유아에게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문의사항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550-8694)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출생 후 30일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기초생활수급증 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완납, 최근 6개월 치 납부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명세서
- 부모의 통장 사본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7만 원내) 지원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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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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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 신생아 중 외래 검사 시 급여
본인부담금 검사비만 지원(비급여 제외)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무관
- 검사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시기
- 생후 7일 이내
- 미숙아 등 특수상황의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 외래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건에 한 해 인정
-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22,000~41,000원 이내)
- 확진 시 확진 검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7만 원 이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 의료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1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 2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5신분증
- 6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진료)내역서
- 7통장 사본
-
8의사진단서(확진 검사비 신청 시)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지원사항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관내 검사장소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2024. 1. 1.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 관리
‘18.10.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검사비(선별 및 확진) 지원
[2022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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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2.1.1.~‘22.12.31.까지 적용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