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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최대 2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 원)

지원기간

올해3~8차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다음 해 상반기까지 신청

지원방법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지정한 검사기관 및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청구

지원사항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발송)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명세서
  •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 보호자의 입금통장 사본
  • 지원사항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관내 검사장소

    • 한양대학교구리병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교문동)) ☎1644-9118
    • 예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08 4층 (수택동, 동진빌딩)) ☎031-567-6656
    • 관외도 가능 ex.서울아산병원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2024. 1. 1. ~)

    • 기존 소득기준을 페지하고 영유아 검진결과(발달선별검사) '심화평가 권고' 대상 모든 영유아에게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문의사항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550-869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출생 후 30일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기초생활수급증 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완납, 최근 6개월 치 납부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명세서
      • 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7만 원내) 지원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보청기 지원
    •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8)

    선천성 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 관리

    ‘18.10.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검사비(선별 및 확진) 지원

    • 대상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출생 신생아 중 외래 검사 시 급여 본인부담금 검사비만 지원(비급여 제외)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 무관
    • 검사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시기
      • 생후 7일 이내
      • 미숙아 등 특수상황의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 외래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건에 한 해 인정
    •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22,000~41,000원 이내)
      • 확진 시 확진 검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7만 원 이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 의료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2022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기준중위 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2.1.1.~‘22.12.31.까지 적용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구비서류

    1. 1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2. 2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3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4.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5신분증
    6. 6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진료)내역서
    7. 7통장 사본
    8. 8의사진단서(확진 검사비 신청 시)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94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