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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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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모든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안내만15세~19세 남녀 중 부부(예비, 사실혼 포함)

안내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안내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안내대리 신청 불가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안내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안내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안내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안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안내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안내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신청 시 제출서류

  • 내국인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외국인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4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1부

청구 시 제출서류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3입금 계좌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1부

제출 방법

  • 구리시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및 사업안내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25
  • 최종수정일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