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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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안내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만 15세~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안내부부 개별 신청
안내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 남성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안내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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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안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안내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안내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3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서류
- 1법률혼 :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3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영수증 등
- 4당사자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시 제출서류
-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2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3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제출 방법
- 구리시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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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의료기관 및 사업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