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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 원 금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절차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 지원 신청

안내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안내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추가서류
    • 1법률혼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안내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안내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안내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안내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안내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3당사자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

      안내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시 제출서류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2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3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4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제출 방법

구리시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정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정기관 현황
  • PHIS : 진단서 등록/시술확인서 등록/청구 -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색 팝업 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