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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정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제외)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 2024년 부터 소득기준폐지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제외)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1인당 최고 지원액- 1.0kg 미만,1.0kg 이상 ~ 1.5kg 미만,1.5kg 이상 ~ 2.0kg 미만,2.0kg 이상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kg 미만 1.0kg 이상 ~ 1.5kg 미만 1.5kg 이상 ~ 2.0kg 미만 2.0kg 이상 ~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1. 1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만 필요)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직인
    2. 2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내역서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기간 반드시 확인)
    3. 3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4. 4출생증명서 원본 1부
    5. 5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각 1부
    6. 6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024년 부터 소득기준폐지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제외)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 500만원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1. 1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2. 2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3. 3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4. 4출생증명서 원본 1부
    5. 5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각 1부
    6. 6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