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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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정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범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 1인당 최고 지원액
1.0kg 미만 | 1.0kg 이상 ~ 1.5kg 미만 | 1.5kg 이상 ~ 2.0kg 미만 | 2.0kg 이상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 1치료비영수증 원본 1부(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만 필요)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직인
- 2진료비 상세 내역서(내역서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기간 반드시 확인)
- 3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출생증명서 사본 1부
- 5진단서, 입퇴원확인서(미숙아와 관련된 질병코드 명시) 각 1부
- 6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7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수술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 위 표와 같음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급여의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 1인당 최고지원액500만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 1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 2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 3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4출생증명서 사본 1부
- 5진단서(진단명 및 입퇴원날짜 명시) 사본 1부
- 6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7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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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