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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정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범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소득판별기준 - 가족수,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
  • 1인당 최고 지원액
1인당 최고 지원액- 1.0kg 미만,1.0kg 이상 ~ 1.5kg 미만,1.5kg 이상 ~ 2.0kg 미만,2.0kg 이상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kg 미만 1.0kg 이상 ~ 1.5kg 미만 1.5kg 이상 ~ 2.0kg 미만 2.0kg 이상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1. 1치료비영수증 원본 1부(미숙아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만 필요) *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직인
    2. 2진료비 상세 내역서(내역서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기간 반드시 확인)
    3. 3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4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5진단서, 입퇴원확인서(미숙아와 관련된 질병코드 명시) 각 1부
    6. 6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7. 7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범위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수술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 위 표와 같음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급여의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 1인당 최고지원액500만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1. 1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2. 2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3. 3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4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5진단서(진단명 및 입퇴원날짜 명시) 사본 1부
    6. 6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7. 7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8. 8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문의 ☎ 031-550-86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8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