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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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정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지원대상
- 2024년 부터 소득기준폐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제외)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제외)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적용
1인당 지원한도
1.0kg 미만 | 1.0kg 이상 ~ 1.5kg 미만 | 1.5kg 이상 ~ 2.0kg 미만 | 2.0kg 이상 ~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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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지원대상
- 2024년 부터 소득기준폐지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제외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제외)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적용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질병코드 및 진단일자 포함)
안내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안내*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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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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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