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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구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 산모 (소득제한 없음)

  • 1.가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대상자
  • 2.통합형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존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3.국가지원 라형소득수준 상관없이 아래기준에 속하는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4.구리시 지원 라형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존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50% 이하
(통합형)
150% 이하
(통합형)
150% 이하
(통합형)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2. 산모
  • 3.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4. 미혼 자녀
    주민등록.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5.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 자매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제출서류

  • 1. 본인 신분증
  • 2. (출생전)임신확인서,(출생후)출생증명서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3.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5.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조회가 안 되거나,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다문화 산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6. 휴직의 경우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처리절차

처리절차 - 구분,주체,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신청 산모 본인, 가구원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 심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료 확인
바우처 생성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
결과 통지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서비스 이용 산모 본인, 가구원
  •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금액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자율책정(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서비스 이용 금액 본인 부담금 -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서비스기간,서비스상한선,정부지원금,산모본인부담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산모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A-가① 단축-5 664,000 598,000 66,000
표준-10 1,328,000 1,062,000 266,000
연장-15 1,992,000 1,394,000 598,000
A-통합① 단축-5 664,000 518,000 146,000
표준-10 1,328,000 916,000 412,000
연장-15 1,992,000 1,195,000 797,000
A-라① 단축-5 664,000 418,000 246,000
표준-10 1,328,000 704,000 624,000
연장-15 1,992,000 956,000 1,036,000
둘째아 A-가② 단축-10 1,328,000 1,222,000 106,000
표준-15 1,992,000 1,633,000 359,000
연장-20 2,656,000 1,912,000 744,000
A-통합② 단축-10 1,328,000 1,062,000 266,000
표준-15 1,992,000 1,394,000 598,000
연장-20 2,656,000 1,620,000 1,036,000
A-라② 단축-10 1,328,000 863,000 465,000
표준-15 1,992,000 1,096,000 896,000
연장-20 2,656,000 1,328,000 1,328,000
셋째아 A-가③ 단축-10 1,328,000 1,248,000 80,000
표준-15 1,992,000 1,673,000 319,000
연장-20 2,656,000 1,965,000 691,000
A-통합③ 단축-10 1,328,000 1,089,000 239,000
표준-15 1,992,000 1,414,000 578,000
연장-20 2,656,000 1,647,000 1,009,000
A-라③ 단축-10 1,328,000 890,000 438,000
표준-15 1,992,000 1,135,000 857,000
연장-20 2,656,000 1,381,000 1,275,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① 단축-10 1,656,000 1,590,000 66,000
표준-15 2,484,000 2,136,000 348,000
연장-20 3,312,000 2,517,000 795,000
B-통합① 단축-10 1,656,000 1,424,000 232,000
표준-15 2,484,000 1,863,000 621,000
연장-20 3,312,000 2,219,000 1,093,000
B-라① 단축-10 1,656,000 1,159,000 497,000
표준-15 2,484,000 1,466,000 1,018,000
연장-20 3,312,000 1,788,000 1,524,000
인력 2명
(09-17시
일 7시간 제공)
B-가② 단축-10 2,324,000 2,136,000 188,000
표준-15 3,486,000 2,847,000 639,000
연장-20 4,648,000 3,517,000 1,131,000
B-통합② 단축-10 2,324,000 1,939,000 385,000
표준-15 3,486,000 2,596,000 890,000
연장-20 4,648,000 3,216,000 1,432,000
B-라② 단축-10 2,324,000 1,645,000 679,000
표준-15 3,486,000 2,220,000 1,266,000
연장-20 4,648,000 2,764,000 1,884,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 단축-15 3,984,000 3,904,000 80,000
표준-20 5,312,000 4,781,000 531,000
연장-25 6,640,000 5,445,000 1,195,000
C-통합 단축-15 3,984,000 3,586,000 398,000
표준-20 5,312,000 4,250,000 1,062,000
연장-25 6,640,000 4,980,000 1,660,000
C-라 단축-15 3,984,000 3,068,000 916,000
표준-20 5,312,000 3,665,000 1,647,000
연장-25 6,640,000 4,316,000 2,324,000
  • 서비스 기간은 5일, 10일, 15일, 20일이 있으며, 소득유형에 따라 범위가 결정되며 최종선택은 산모 본인이 제공기관과 계약시에 해야함
전자바우처 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 및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서비스 가격 공개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과 계약(구두 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 타기관 서비스기관 검색 : www.socialservice.or.kr(검색창에 ‘전자바우처’ 검색) 사이트에서 서비스검색→ 서비스기관검색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기관명,연락처,사무실,소재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사무실 소재지
A+ 구리, 남양주 맘스매니저 031-563-7325 벌말로129번길 74, 201호
닥터맘 구리, 남양주점 031-555-5358 아차산로498, 3층
구리, 남양주 참사랑어머니회 031-563-1589 건원대로51, 3층
산모도우미119 구리, 남양주 031-568-3519 경춘로242번길 31
A+ 구리에스엠천사 031-511-3514 건원대로 83, 5층 35-5호
구리해피케어 구리지점 031-552-3579 건원대로 51 3층 379호
(VIP) 구리 남양주 이레아이맘 031-512-4311 검배로 7, 4층 450호
도담도담 산후관리사 구리남양주점 031-701-7237 건원대로 42, 706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 구분,제공기간,제공일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공기간 제공일수
1주(5일) 09:00~18:00 시간대 중 9시간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구분, 표준 서비스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서비스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신청자격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신청장소 및 방법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 전 상담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