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급성 감염병 관리
기후 변화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과 더불어 급성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 차단하여 감염병 발생 없는 ‘건강한 구리시’ 실현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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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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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안내매독 : 2024년 1월 1일부터 4급→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수감시 실시 ※ 3급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24시간 이내) 의무기관으로 확대
법정감염병 신고 주체, 신고방법
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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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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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기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하기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기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가기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 방역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