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급성 감염병 관리

기후 변화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과 더불어 급성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 차단하여 감염병 발생 없는 ‘건강한 구리시’ 실현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순으로 안내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
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1에볼라바이러스병
  • 2마버그열
  • 3라싸열
  • 4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남아메리카출혈열
  • 6리프트밸리열
  • 7두창
  • 8페스트
  • 9탄저
  • 10보툴리눔독소증
  • 11야토병
  • 12신종감염병증후군1)
  • 1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신종인플루엔자
  • 17디프테리아
  • 1결핵
  • 2수두
  • 3홍역
  • 4콜레라
  • 5장티푸스
  • 6파라티푸스
  • 7세균성이질
  • 8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A형간염
  • 10백일해
  • 11유행성이하선염
  • 12풍진
  • 13폴리오
  • 14수막구균 감염증
  • 15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폐렴구균 감염증
  • 17한센병
  • 18성홍열
  • 19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21E형간염
  • 1파상풍
  • 2B형간염
  • 3일본뇌염
  • 4C형간염
  • 5말라리아
  • 6레지오넬라증
  • 7비브리오패혈증
  • 8발진티푸스
  • 9발진열
  • 10쯔쯔가무시증
  • 11렙토스피라증
  • 12브루셀라증
  • 13공수병
  • 14신증후군출혈열
  • 15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황열
  • 18뎅기열
  • 19큐열
  • 20웨스트나일열
  • 21라임병
  • 22진드기매개뇌염
  • 23유비저
  • 24치쿤구니야열
  • 2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엠폭스
  • 28매독
  • 1인플루엔자
  • 2회충증
  • 3편충증
  • 4요충증
  • 5간흡충증
  • 6폐흡충증
  • 7장흡충증
  • 8수족구병
  • 9임질
  • 10클라미디아 감염증
  • 11연성하감
  • 12성기단순포진
  • 13첨규콘딜롬
  • 14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5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6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장관감염증2)
  • 19급성호흡기감염증3)
  • 20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21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안내매독 : 2024년 1월 1일부터 4급→3급 감염병으로 상향, 전수감시 실시
※ 3급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24시간 이내) 의무기관으로 확대

  • 감염병정보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 해외여행 감염병정보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바로가기

법정감염병 신고 주체, 신고방법

법정감염병 신고 주체, 신고방법 - 신고의무, 신고방법 순으로 안내
신고의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
신고방법
  • 감염병발생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FAX: 031-550-2560)

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관할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로 보고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기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하기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기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가기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 방역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 설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