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방기관

민원안내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 처방기관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건강보험 적용되는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을 의결해 코로나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경감되고! 수급은 안정적으로!

내용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주사제(베클루리주)를 원내에서 처방 및 조제·투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조제하는 약국으로 구리시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상

경구용 치료제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환자* 중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코로나19 진단받은 사람 -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 환자(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기준1) 다음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60세 이상 혹은 18세 이상(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의 면역저하자 또는 아래 기저질환* 보유 환자

    안내* 기저질환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기준2)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 조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순으로 안내
조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부합 부합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기준1) 다음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60세 이상
  • 성인 및 소아(40kg이상)의 다음 기저질환*을 한가지 이상 가진 환자

안내* 기저질환 : 만성폐질환, 고혈압,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계 질환, 당뇨, 비만, 면역 억제 상태, 만성신장애, 만성 간장애, 활동성 암, 겸상적혈구 질환

(기준2)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부담금

베클루리주

병원급 이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 가능(치과, 한방병원 제외)

베클루리주 투약 가능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제외) -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베클루리주 건강보험가입자 일반 환자 8,320원/vial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안내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팍스로비드

  • 지역 내 모든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치과, 한의원 제외)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33개 소)에서 조제 가능
  • 건강보험 등재 후 본인부담금
팍스로비드 투약 가능 의료기관(치과, 한의원 제외) -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순으로 안내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팍스로비드 건강보험가입자 일반 환자 47,090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
  • 최종수정일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