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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건강보험 적용되는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을 의결해 코로나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었습니다.](/DATA/contents/main/20241030044536244_kUgh.png)
10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종(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경감되고! 수급은 안정적으로!
내용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주사제(베클루리주)를 원내에서 처방 및 조제·투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조제하는 약국으로 구리시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대상
경구용 치료제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환자* 중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코로나19 진단받은 사람 -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 환자(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기준1) 다음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60세 이상 혹은 18세 이상(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의 면역저하자 또는 아래 기저질환* 보유 환자
안내* 기저질환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기준2)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조건 |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 부합 | 부합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 |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기준1) 다음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60세 이상
- 성인 및 소아(40kg이상)의 다음 기저질환*을 한가지 이상 가진 환자
안내* 기저질환 : 만성폐질환, 고혈압,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계 질환, 당뇨, 비만, 면역 억제 상태, 만성신장애, 만성 간장애, 활동성 암, 겸상적혈구 질환
(기준2)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 증상발생 후 7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부담금
베클루리주
병원급 이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 가능(치과, 한방병원 제외)
약품명 | 대상자 | 본인부담금 | |
---|---|---|---|
베클루리주 |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 환자 | 8,320원/vial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0원(무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
2종 |
안내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팍스로비드
- 지역 내 모든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치과, 한의원 제외)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33개 소)에서 조제 가능
- 건강보험 등재 후 본인부담금
약품명 | 대상자 | 본인부담금 | |
---|---|---|---|
팍스로비드 |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 환자 | 47,090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0원(무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
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