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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관련....
작성자 : 김* 조회 :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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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


구리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처형)  가족.. 제가 받은건 아닙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안챙겨 오셧다고 해서 대리인인 제가 방문함.(3월 5일)


토요일도 근무하시고, 집하고 멀어서, 가까은 제가 방문함.


영수증 재발급은 가능하나? 본인이 내점을 안하면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지만


진료비 영수증을 재발급 해줄수 있다고 함!!!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위임장 요구함.


어디 싸이트 가서 위임장 작성해서 FAX 넣으니 그제서야 발급해줌.


토요일이라 보건소 통화 시도 했으나 연락 않됨.


* 진료비 영수증에는 본인 이름 외에는 중요한 정보가 없었슴.  본인이름, 금액,


 


질문 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본인 이외에 제3자가 발급 요청할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이며,


혹 본인이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 해주는걸로만 발급이 법적으로 불가한건지?


아님 이모든 행위가. 그 병원 맘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해석 못하는 민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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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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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지역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에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에 대한 정보로 진료 받은 사항이 개인 정보와 관련 된 기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서류를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보건소 예방의약팀(전화 550-8620)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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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