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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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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 전주화 작성일 : 조회 : 200
파일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시행일: 2023. 7. 18.(화)
2. 개정 내용
- 의료기관,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에 진료 또는 공익목적으로 활용
-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으로 용어 통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