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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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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사항 안내 (계도기간안내)
작성자 : 지연아 작성일 : 조회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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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속 종사자들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 :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함

▶ 잠복결핵검진 실시 주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22.7.1일 이후 채용자)
* '22.7.1일 이전 채용자는 '23.6.30일까지 검진을 실시해야 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 검진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또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에 따라 2023.6.30.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기관장)는 행정처분 계도기간 2023.07.01.~2023.09.30. 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기관장)에게는제3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결핵실(031-550-8647,873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