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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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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202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외)
작성자 : 주민경 작성일 : 조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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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1. 202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 시험주관: 충청북도
- 시험장소: 대성여자중학교 (청주시 소재)
- 시험대상: 55명

2. 2023년도 교정직 6급(교감) 심사승진 교정실무 평가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10:50
- 시험장소: 모락고등학교(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134)
- 응시인원: 총 139명
- 담당자: 안양교도소 교감 김창덕(031-380-8224)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