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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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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경기도 수렵면허시험 필기시험 외)
작성자 : 주민경 작성일 : 조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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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1.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 2023. 4. 29.(토) 10:00 ~ 11:40
- 응시대상 : 시험일 현재 격리기간 중에 있는 응시자임을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확인한 후, 외출허가 등 시험응시 허가를 통보받은 자 (해당 시험 응시자 확인 : 응시표 활용)
- 별도시험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 시험장소: 대전남선중학교
- 응시인원: 26명

3. 2023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2차 정규직(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6.(토) 08:30~11:00
- 주최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위탁기관)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 응시인원: 290여명
- 시험장소: 여의도고등학교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