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공인회계사 1차 시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화성시문화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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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해당시험> 1.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17:50 2. 2023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개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03월 11일(토) 09:30 ~ 12:10 - 시험주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기관)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 시험장소 : 방이중학교 3. 2023년 제1회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인적성직무능력검사 - 시험일시: 2023년 2월 25일 (토), 10:00 ∼ 12:00 - 시험주관: (재)화성시문화재단 - 시험장소: 장안대학교 사회과학관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