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공인회계사 1차 시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화성시문화재단)
작성자 : 주민경 작성일 : 조회 : 161
파일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해당시험>

1.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17:50

2. 2023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개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03월 11일(토) 09:30 ~ 12:10
- 시험주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기관)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 시험장소 : 방이중학교

3. 2023년 제1회 (재)화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인적성직무능력검사
- 시험일시: 2023년 2월 25일 (토), 10:00 ∼ 12:00
- 시험주관: (재)화성시문화재단
- 시험장소: 장안대학교 사회과학관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