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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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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가시험 외)<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
작성자 : 이여진 작성일 : 조회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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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정기 국가시험 외>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