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소매점 의약외품 확대 판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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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7월 21일자로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를 슈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에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외용제’, ‘자양강장드링크류’ 이며, 48개 품목입니다 ○ 해당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7월 21일자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국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하고,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