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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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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작성자 : 원인숙 작성일 : 조회 : 1,585
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지원시기 : 2010년 4월부터


지원대상


   연령기준 : 연령 제한 없음.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예시: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1,956,000원 이하)


지원수준 : 월 3만원 범위내(연간 27만원) 본인부담 비용 지원


신청 구비서류
















서  식


첨  부  서  류


비  고


지원신청서


①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보건소에서 출력가능)

②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가능자료

③ 치매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치매 진단서는 1년이내 발급된 것.

④ 주민등록등본 1부(보건소에서 출력가능)

⑤ 입금통장 사본.(노령연금대상자는 노령연금입금통장)


최초 신청시만 작성


신청접수 : 구리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구리시보건소 3층)


문의전화 : 031) 550-8642, 2007


신청 및 비용지급 절차

























대상자


 


구리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대상자


 


대상자


 


구리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