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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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시기 : 2010년 4월부터 ● 지원대상 연령기준 : 연령 제한 없음.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예시: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1,956,000원 이하) ● 지원수준 : 월 3만원 범위내(연간 27만원) 본인부담 비용 지원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접수 : 구리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구리시보건소 3층) ● 문의전화 : 031) 550-8642, 2007 ● 신청 및 비용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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