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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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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열람 관련 질의 응답
작성자 : 엄재우 작성일 : 조회 : 2,156
파일
 

□ 질의·답변 내용

































































관련

조문


질의 내용


답   변


기록열람 (제13조의2)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ㅇ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을 기록·열람의 주체로 보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ㅇ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ㅇ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①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동의서 : 환자본인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위임장 : 수임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ㅇ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함.

ㅇ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친족관계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ㅇ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ㅇ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ㅇ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ㅇ‘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ㅇ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변경이 가능한지?


ㅇ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기록 발급범위 및 제증명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ㅇ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위조-형법 제238조 위반


기존대로 대리인에게 환자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ㅇ열람 요청자가 시행규칙 상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등이 인감증명서 등 이외 서류를 요구하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ㅇ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3자에게 재위임 함에 따른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것은 가능


기 발행된 진단서·소견 사본 발급·열람이 아닌 최초 발급의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여부


ㅇ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즉,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소견기록 등 제증명서의 열람·사본교부에 관한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단서·소견서 발행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될 것임.

ㅇ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가능


비급여

비용 고지

(제42조의2)


''책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함.

  *예시: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ㅇ''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의료기관의 구조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가 가장 대표적일 것임.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

-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도 비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 선택진료비용도 비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의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의미함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선택진료비”는 비급여항목이므로 고지대상에 해당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용등을 올릴 때, 로그인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 해도 되는지?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 했을때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하는 것은 환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되므로 의료법 제45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의 항목도 공개해야 되는지?


ㅇ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함께 표기하여 비치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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