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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질의 내용 |
답 변 |
기록열람 (제13조의2) |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
ㅇ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을 기록·열람의 주체로 보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ㅇ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ㅇ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①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동의서 : 환자본인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위임장 : 수임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ㅇ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함.
ㅇ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친족관계 확인서류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
ㅇ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ㅇ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ㅇ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
ㅇ‘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ㅇ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변경이 가능한지? |
ㅇ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기록 발급범위 및 제증명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
ㅇ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위조-형법 제238조 위반 |
기존대로 대리인에게 환자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
ㅇ열람 요청자가 시행규칙 상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등이 인감증명서 등 이외 서류를 요구하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ㅇ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ㅇ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ㅇ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ㅇ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3자에게 재위임 함에 따른 기록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다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것은 가능 |
기 발행된 진단서·소견서 사본 발급·열람이 아닌 최초 발급의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여부 |
ㅇ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즉,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소견기록 등 제증명서의 열람·사본교부에 관한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단서·소견서 발행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될 것임.
ㅇ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
ㅇ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가능 |
비급여
비용 고지
(제42조의2) |
''책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
ㅇ''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함.
*예시: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
ㅇ''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의료기관의 구조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가 가장 대표적일 것임. |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
-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도 비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 선택진료비용도 비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
ㅇ의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의미함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선택진료비”는 비급여항목이므로 고지대상에 해당함 |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용등을 올릴 때, 로그인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 해도 되는지? |
ㅇ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 했을때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하는 것은 환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되므로 의료법 제45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따라서,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
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의 항목도 공개해야 되는지? |
ㅇ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료,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함께 표기하여 비치할 의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