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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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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탕전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박정숙 작성일 : 조회 : 2,252
파일
 

“탕전실 관련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탕전실 설치

   ○ 의료기관의 원외 탕전실 설치 및 탕전실 공동이용 허용

   ○ 탕전실에 대한 시설규격 규정 신설(2008. 9. 5일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4의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Q & A



   Q : 원외 탕전실 설치 시 신고 관할관청은 어디입니까?

   A : 원외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Q : 원외 탕전실 설치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나요?

   A : 의료기관과 동일한 행정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Q : 탕전실 공동 이용 시 공동이용 신고 관할관청은 어디입니까?

   A : 탕전실을 공동이용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소재지 관할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Q : 원외 탕전실에 배치된 한의사 및 한약사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A : 한의사 및 한약사는 원외 탕전실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다만,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는 원외 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Q : 원외 탕전실에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들은 어느 정도 보관하여야 하나요?

   A : 의료법 시행규칙 상 처방전 보존기한을 준용하여 최소 2년 보관하셔야 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제63조


시정명령


법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15일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시설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1의 2.

탕전실


1

(요양병원이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탕전실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재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기타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관할 보건소(의무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