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탈크함유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취소 또는 내용 변경 품목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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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 이전 제조 품목에 대하여 제조과정중 석면 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어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제약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취소 또는 내용 변경된 품목입니다. (예, 동국제약 인사돌 판매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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