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함유 탈크함유 원료의약품 사용 의약품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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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 9(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기구) 결과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 지시(2009.4.9)하고, -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 조치 단행하였습니다. 2.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약효분류별 현황 ○ 의약품 분류현황 - 일반 : 552개 , 전문 : 567개, 조제·제제용 원료 : 3개 ○ 약효군별 분류현황(전문의약품)
○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품목은 1개월간 유예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