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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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조기 중단되었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08.7.14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변경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1. 소득수준 : 기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변경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 신청기간 : 기존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변경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3. 본인부담금 : 기존 - 46,000원 2008.9.1부터 변경 - 전국가구 평균소득40%이하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40%초과 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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