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박정숙 작성일 : 조회 : 2,138
파일
2008년 상반기 조기 중단되었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08.7.14부터 신청 가능하오니, 변경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1. 소득수준 : 기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변경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 신청기간 : 기존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변경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3. 본인부담금 : 기존 - 46,000원
                      2008.9.1부터 변경 - 전국가구 평균소득40%이하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40%초과 92,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