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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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12. 2. 28. ~ 3. 19. (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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