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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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 포함) 등은 해당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