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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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교육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교육기간 : 2024. 5. 16.(목) ~ 6. 18.(화), 총 10회 ○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도매업자, 소매업자 ○ 교육일정 : 붙임문서 참고 ○ 교육방식 : 온라인실시간 및 오프라인(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