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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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붙임의 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교육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현희 031-550-2455 |
보건광장
2024년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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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붙임의 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교육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현희 031-550-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