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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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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 이용진 작성일 : 조회 : 28
파일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은 의무화 제도 내용을 인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