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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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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용인시)
작성자 : 진영신 작성일 : 조회 : 37
파일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같으 법 제15
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