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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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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채수진 작성일 : 조회 : 36
파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 대상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2)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나. 지원 범위 및 내용
1)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3)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다. 지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라. 사후 신청 접수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24.4월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방법: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PHIS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