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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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속 종사자들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 :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잠복결핵검진 실시 주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 단,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함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22.7.1일 이후 채용자) 2. 아울러 본 건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