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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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2023. 12. 1.(보건복지부령 제979호) 나. 주요 개정사항: 서식 개정 및 인용 조문, 용어 등 정비 1)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체계화 등 서식 개정 2) 현행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 전반 정비 3) 객담 등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