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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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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진영신 작성일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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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