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현황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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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의·약업소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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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