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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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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진영신 작성일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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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