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현황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이수 협조 알림[아동학대_장애인학대_긴급복지지원] | |
파일 | |
---|---|
1.「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제7항, 동법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과 관련입니다. 2. 각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학대 교육이 아닙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