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관련 민원서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사실혼 추가 서류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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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 부부(법률혼)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사실혼, 예비부부인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구리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 3. 26. 기준) 1. 여성검사 - 마리본산부인과(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9-1) - 이명희산부인과(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7, 세신종합상가 505호) 2. 남성검사 - 마리본산부인과(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9-1) - 서울N비뇨의학과의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39, 리맥스빌딩 7층) - 유로진 남성 비뇨기과 의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49, 6층 609호) - 최준호비뇨기과의원(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84) ※ 의료기관 방문 전 미리 검사항목 등 유선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