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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 대상
    구리 전시민
  • 진료시간
    월~금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15분전 접수요망
  • 준비물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등),
    필요 시 기처방전, 검사결과지 지참

1차진료(내과)

구리시보건소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 진료를 합니다.

진료 절차

  1. 1층 내과 접수
  2. 진료
  3. 수납 및 처방전 발급
  4. 원외 약국

진료내용

만성질환 중심의 1차 내과 진료 및 검사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 급성 인·후두염(감기), 소화 장애 등 경증 질환 : 전문 검사 제외
    • 일반적인 임상병리 검사(혈액, 소변검사) : 초음파, 암 검사 제외
    • 치매 검사 등 결과에 따른 뇌 영양제(치매예방약) : 치매약 제외

진료비용 안내

  • 만65세 이상(1957년이전출생자) 구리시민/의료급여자/국가유공자 진료비 무료 (검사 비용 별도)
  • 만65세 미만 건강보험증 소지자로서 진료 상담 등 1,100원/처방전 발급 시 500원(검사 비용 별도)
    • 비급여 사항(말라리아약 처방 등)은 보험 여부나 나이 상관없이 일반접수 5,770원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 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개정에 의하여 대리처방 불가

대리처방 강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 보호자도 5백만원 이하벌금에 처벌 될 수 있음
  • 대리처방요건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할 경우
    1.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상병 장기간 진료,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구비서류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노인요양시설)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신청서
주치의 안정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거절할 수 있음
  • 방문 및 전화상담 031-550-8655,865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656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