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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작성자 : 이은진 작성일 :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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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 근거법률 : 「의료기기법」제18조의3제1항

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 온라인 접속 (https://www.kmdia-cpedu.or.kr/userMain/goUserMain?lang=ko)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수강신청 후 90일 이내 교육 완료하여야 함)
- 교육비 : 수강료 1인당 60,000원(VAT별도)

마.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의 기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바. 교육이수 후 서류제출 :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사. 수료증 제출 방법 : 이메일 eunj1010@korea.kr 및 방문 제출

아.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70-7725-8721). 끝.

담당자 : 구리시 보건소 의약관리팀(031-550-887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