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자료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환자!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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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 존업성을 보장하고자함 - 기간 : 연중 - 사업대상 ① 피후견인(후견대상자) - 치매환자(치매안심센터 등록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②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등 「민법」제93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① 노인장기용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②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무(침습적 의료행위 제한) ③ 거소 관련 사무 ④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⑤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법원의 후견결정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 문의 : 건강생활과 치매안심센터팀 ☎ 031-550-8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