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민원서식 및 안내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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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대상 감염병 : 결핵,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2)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3)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구리시보건소 FAX 031-550-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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